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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절차와 준비서류 완벽 가이드

by 해피해피00 2025. 8. 27.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등을 준비하다 보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얼마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여권으로 전환되면서 절차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재발급 방법, 신청 절차, 준비물,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

◈ 여권 유효기간 만료

  •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 따라서 만료가 다가오기 전 미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

 

 

◈ 여권 분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반드시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함
  • 해외에서 분실 시 현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먼저 발급

◈ 여권 훼손

  • 여권 사진 부분, 칩 손상, 페이지 훼손 등 → 훼손 여권으로 인정
  • 훼손 정도에 따라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처리

◈ 신상 변경

  • 개명, 국적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 필요

즉, 여권 재발급은 단순히 만료뿐 아니라 여권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장소와 방식

◈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시·군·구청 여권과 또는 서울특별시청·각 구청 여권 창구
  •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부분적 가능)

  • 정부24 및 외교부 여권민원 시스템에서 일부 사전 신청 가능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민원 시스템 바로가기

  • 다만 최초 신청과 분실,훼손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필수

◈ 대리 신청

  •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공통 서류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또는 훼손된 여군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무배경, 귀 보이는 정면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 비치)

 

 

◈ 상황별 추가 서류

  • 분실 : 여권 분실 신고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 : 변경된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재발급 절차

1. 민원실 방문

  • 준비한 서류와 사진을 제출

2.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긴급연락처 등 기입

3. 수수료 납부

  • 현금, 카드 모두 가능

4. 접수증 교부

  • 수령일자 기재

5. 여권 수령

  • 접수증과 신분증 제시 후 직접 수령 ( 대리 수령 가능 조건 있음)

보통 발급 소요 기간은 평일 기준 5~7일이며, 성수시(여름휴가,연말연시)에는 지연될 수 있음

재발급 비용

  • 전자여권(10년, 만 18세 이상) : 약 53,000원
  • 전자여권(5년, 만 8세~17세) : 약 45,000원
  • 전자여권(5년, 만 7세 이하) : 약 33,000원
  • 분실 재발급 추가 비용 : 약 5,000원
  • 여행증명서 (해외 긴급 발급) : 약 20,000원 내외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외교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금액 확인 필수

유의할 점

1. 사진 규격 엄격

  • 배경이 흰색, 안경 착용 시 눈동자 가림 없어야 함
  • 규격 미달 사진은 반려 → 재활영 필요

2. 분실 신고 즉시 필요

  • 해외에서 분실 후 신고하지 않으면 여권 위조 악용 우려
  • 귀국 후에도 재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3. 대리 수령 제한

  •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고령자는 보호자 수령 가능

4. 유효기간 관리

  •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대부분 국가 입국 가능
  • 따라서 만료 1년 전이라도 미리 재발급하는 것이 안전

자주 묻는 질문

1.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재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반복 분실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여권의 비자가 남아 있는데 재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여권은 무효화되지만, 부착된 비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과 함께 기존 여권을 같이 소지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부 단순 만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분실·훼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4. 급히 여권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하루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긴급 사유 증빙서류 필요

마무리

여권은 해외여행이나 국제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므로, 유효기간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가 임박하거나 분실·훼손이 발생하면 즉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기본이며,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으니 사전에 정부24 또는 외교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